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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전자담배 투자사기 고소당했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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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김소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JTBC


‘김소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소연(35·여)씨가 경찰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투자자 A(31)씨 등 5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씨와 사업가인 지인 B(35)씨 등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김씨는 이 사건과 아예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김씨를 비롯, 피고소인 3명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 5명은 “특허받은 전자담배라는 사업가 B씨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김씨를 믿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며 김씨와 B씨 등 3명을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와 B씨 등은 자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 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분당경찰서는 김씨가 검찰에 고소한 무고사건도 이첩받아 수사하게 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김씨가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배당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무고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김씨 피소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회사의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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