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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산업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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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및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합리화 추진


▷ 산업계 설명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 및 정책 수용성 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9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 및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강화되는 전 세계의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적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된다.


* 재생원료 생산 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 →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 가용자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생산인증 대상을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포함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인증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해 인증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재생원료의 핵심 원천인 블랙매스*를 전략적 자원으로 확보하여 재활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도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 등을 파·분쇄해서 만든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을 고농도로 함유




현행 규정상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블랙매스는 폐기물이 아닌 금속의 원료물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소형가전에 사용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원료의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활용 기준 개선도 필요해졌다.


* 양극재·전해질·음극재를 최대한 분리·회수하고 유기용매 제거, 파·분쇄 공정에서 나온 물질외의 물질은 혼합 금지, 중금속 등은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니켈 함량은 10% 이상, 별도의 추가 가공공정없이 제품 제조용으로만 사용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재활용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블랙매스 시료를 대상으로 유가금속과 불순물 함량을 분석하고,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기업별 품질관리 현황 등을 파악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기존 니켈 위주의 유가물 함유기준을 니켈·코발트 합산 방식으로 개선해 소형 전자제품용 배터리 등 다양한 유가금속이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표를 개선한다. 또한 결합재, 전해액 등 불필요한 공정 부산물의 제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소 항목을 신설해 원료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 공정을 허용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공정 유연성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정되는 개선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재생원료 인증제 시행 전에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의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설명회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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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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