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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공무원에 근로지원인·보조기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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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인사혁신처는 11일 장애를 앓는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을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거쳐 행정부로 이관됐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뒤 4개월을 넘기면 시행된다. 지금까진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우선 장애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지원인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관련 중증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고, 서류를 대독해 주는 업무 등을 맡는다. 또 장애인 공무원에게 점자 정보 단말기, 화상전화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결정하게 된다. 근로지원인의 경우 시범사업 성격이 강해 올해엔 2~3명쯤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전문 기관에서 장애 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다.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 사업 예산을 전문 기관에 출연해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장애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에 힘입어 장애인의 공직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말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 공무원은 4830명으로,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공무원 선발 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따로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2008년부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경력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중증 장애인 채용 인원은 2010년 14명, 2011년 25명, 2012년 26명, 2013년 28명, 2014년 2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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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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