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공직 비리 기동 점검’을 한 결과 비리 사실이 적발된 7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14명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자인 A씨는 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를 소개받기 위해 대한주택보증 팀장인 B씨에게 고급 리스차량을 제공했으나, 성과가 없자 차를 되돌려받았다가 들통이 났다.
경북성주교육청 과장인 C씨는 건설업체들에서 3억 2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친구에게 연 20%의 이자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놀이’를 했다. 김포도시공사 팀장인 D씨는 김포 신곡 7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수주 대가로 철거업자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