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5.18.~5.29.)…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8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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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제출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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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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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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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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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족 채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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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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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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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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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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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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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 지난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는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통해 법 준수와 위반 방지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견고한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52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누적 약 7천 명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알려왔으며, 매년 업무편람, 유권해석 사례집 등도 제작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의 해석과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매뉴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빈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 이번 설문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법 시행의 효과,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과 더불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 (개정안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허위 제출시 과태료 부과, ▲ 수의계약 관련 사적이해관계법인 제출·관리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