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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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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5.18.~5.29.)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8)부터 5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 , 금지 행위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지난 2022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는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통해 법 준수와 위반 방지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견고한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52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누적 약 7천 명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알려왔으며, 매년 업무편람, 유권해석 사례집 등도 제작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의 해석과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매뉴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빈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이번 설문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법 시행의 효과,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과 더불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개정안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허위 제출시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관련 사적이해관계법인 제출·관리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각각 증정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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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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