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간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상황 등을 관찰하는 의무를 입양기관에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양기관은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입양기관과 국내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 시 체결하는 협약에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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