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취득세 등 미부과 적발… 지자체 164곳에 추징 요구
건물주가 무단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막개발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히는 데다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많다. 광주시에 있는 한 교회는 이행강제금이 무려 2억 2346만원이나 되고 인천시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역시 이행강제금 8998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 69곳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계고(경고) 조처만 하고 이행강제금 총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미부과액 상위 두 곳은 모두 교회 소유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경작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도 임대 등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된 토지에 취득세 66억원(158개 지자체)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131개 지자체가 사용승인(준공) 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취득세 총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주택은 건물 면적만 297㎡나 되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아 취득세 3586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행자부는 감사에서 적발된 지자체 164곳에 미부과한 취득세와 이행강제금을 즉시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추징 요구 금액은 경기도 소속 지자체가 299억 59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66억 2063만원), 충남(16억 3044만원), 인천(15억 793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경달 행자부 조사담당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여러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교차분석해서 얻어낸 성과”라면서 “감사에도 ‘공유’와 ‘협력’ 등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5-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