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7월부터 소득 182만원 이하 주거급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세부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고 가 27일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중위 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되며 매달 지급된다.

임차 가구에는 기준 임대료(13만∼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은 차감된다.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하면 대상 가구가 중위 소득의 33%(70만 가구)에서 43%(97만 가구)로 확대된다. 가구당 지원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라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