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중위 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되며 매달 지급된다.
임차 가구에는 기준 임대료(13만∼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은 차감된다.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하면 대상 가구가 중위 소득의 33%(70만 가구)에서 43%(97만 가구)로 확대된다. 가구당 지원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라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