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노조 조사… 심사·심판분야 5급이상 불만족 심각
특허청 공무원들의 직장 및 업무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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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증가에도 승진 지연·사기 저하
2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영역, 54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특허 공무원들의 종합만족도는 48.1점으로 ‘보통(50.0점)’에도 못 미쳤다. 특히 심사·심판분야(44.5점)와 5급 이상(45.5점)의 만족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5개 영역 중 조직(특허청 및 소속국)과 업무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됐지만, ‘성과평가제도’(36.2점)와 ‘인사제도’(34.4점) 항목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인사제도에서는 정책부서와 주무관 인사에 적용하는 ‘드래프트제’(부서지원제)의 유명무실 및 정책·지원부서와 심사부서 간 승진기회 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업무수행 능력이 반영되지 못하고,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는 평가기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후 시행된 우수 정책으로는 ‘초과근무 수당확대’(92명)가, 잘못된 정책으로는 ‘조직 개편’(143명)과 ‘심사기간 단축’(89명), ‘6급 심사관 도입’(40명)’ 등이 뽑혔다.
●“심사관 증원 없이 처리기간만 단축 ‘늪’”
조직 발전방안으로는 ‘심사물량 적정화’(125명)와 ‘불필요한 업무양산 중단’(100명) 등 심사·심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주로 제시됐다. 또 ‘인사고충 해결’(57명)과 2013년 개청 후 처음 실시한 조직개편에 대한 보완(25명)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노조는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전달하고 직장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관 증원 없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목표 기준을 외국보다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심사기간 단축의 ‘늪’에 빠졌다”면서 “심사기간을 맞추고 품질점검까지 챙기면서 업무 과부하가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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