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등 공익신고 활성화…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 4배↑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요양기관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이 이용하려는 또는 이용 중인 요양기관의 수준이 어떤지 알기 어려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기요양기관의 개선 노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 수급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내부 신고자에게 지금보다 4배 많은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올해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접수한 부당 청구 공익신고 128건 중 내부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68%에 이른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정부 조사만으로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5000만원 수준이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2~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해 가져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액은 385억 400만원에 이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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