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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555만 가구 최저보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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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당정회의 내용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38년 만에 개혁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1월 예정됐던 개편안 발표를 미루고 2월 당정협의체로 논의 주체를 옮겼다. 당정협의체는 7월까지 7번의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거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피부양자 제도 개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저보험료 도입안 등을 검토해왔다.

정부·여당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수상한액을 현행 월 7810만원에서 월 9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재 7200만원으로 규정된 ‘보수 외 기준소득’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단의 당초 안대로라면 2011년 기준으로 보수 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월평균 19만원 정도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하지만 4월 초 있었던 4차회의에서 일부 참석 위원들은 “국민적 수용성과 자료 확보 가능성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같은 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부·여당은 기획단안대로 지역가입자 555만 가구에도 1만 6480원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3400원 수준의 건보료를 내는 극빈층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획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3000㏄ 이상 고가 자동차는 예외로 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주장하는 방안으로 자칫 고가의 외제차를 임대하는 초고소득층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분석한 당정협의체 경과보고서에는 ‘단계적 개선’,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복지부 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정부·여당이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연말정산 파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개편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8개월간 진행된 당정 협의 결과가 고소득자는 감면해주고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밀실이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건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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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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