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부지보상비 3배 요구
17일 군에 따르면 내년까지 군위읍 용대리 김 추기경의 옛집 복원을 포함한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을 위해 전체 부지 3만 2825㎡ 가운데 지금까지 매입이 안 된 1만 1224㎡(34%)를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해당 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섰으나 보상비를 감정가(㎡당 농지 9만 8000여원, 대지 19만여원, 임야 6만 2000원)보다 3배 정도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내년 준공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의 움직임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의 강제 수용 방침은 삶의 터전을 그냥 빼앗겠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합당한 보상이 없을 경우 강력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 사업 준공을 위해 해당 부지의 강제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사업은 군이 내년까지 국비 61억원 등 총 121억원을 투입해 김 추기경의 검소한 삶과 철학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눔 공원에는 김 추기경의 옛집과 추모기념관, 조각공원, 수련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업무추진 협약을 맺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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