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소매 걷은 서울시…내달 15일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추모공원 화장 능력 하루 85건으로 1.5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화마당으로 변신한 마포구청 광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 세계 맥주 노원으로…여름밤 낭만에 젖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산 1억 넘는 장기체납자 건보 혜택 못 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확대

내년부터 재산이 1억원이 넘는데도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경우, 전액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 제한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진료한 후 요양급여를 달라고 청구해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지난 8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악성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교육취약 학생’이 달라졌어요

맞춤형 수업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서 회복·진로 탐색 ‘통합 지원’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등포

초중고 21곳 대상 소통 간담회 학부모 제안, 실제 정책에 반영

공사현장 외국인 안전교육 ‘척척’…QR코드로 언어

정원오 구청장 다국어시스템 점검

광진,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복지수당

이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