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확대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경우, 전액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 제한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진료한 후 요양급여를 달라고 청구해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지난 8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악성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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