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징계 도마에 오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징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 때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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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제정안은 금품수수, 비위행위 제안·주선 등 광범위한 범죄에 적용된다. 예컨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떠나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 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직 또는 파면을 면치 못한다.
반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라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잘못이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에 따른 비위로 인정되면 감경기준을 적용한다.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불문(경고)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징계사유 시효 5년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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