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8명 적발… 관리 허술
감사원은 13일 법무부와 전국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지난 5월부터 병역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 재외 동포 25명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 기간인데도 45차례에 걸쳐 국내외를 오갔다고 밝혔다.
한국계 A씨는 병역법을 위반해 출입국 때 경찰에 통보돼야 하지만 출입국 관리 소홀로 캐나다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등 8차례나 멋대로 출입국을 했다. B씨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측이 검찰로부터 출입국 동향 통보를 사전에 요청받고도 그가 두 차례 공항을 드나들 때까지 방치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 1000여명 가운데 6만 9000여명(6.3%)의 지문을 규정대로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 때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 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출입국 기록이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33명에게 51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의 차량 2232대 가운데 61.6%인 1374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년 동안 8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438만원을 체납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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