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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버스 통행료 오늘부터 1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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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친환경 차량은 50% 감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전세버스는 남산공원 통행료를 두 배로 낸다. 서울시는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하는 남산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16인승 이상 차량 통행료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5인승 이하 차량 통행료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압축천연가스(CNG) 차량과 CNG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2015년 이후 제작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최근 제작 차량은 통행료 부과 시 식별을 위해 ‘감면대상차량’ 스티커를 발급해 부착하도록 하고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건당 5만원)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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