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친환경 차량은 50% 감면
최근 제작 차량은 통행료 부과 시 식별을 위해 ‘감면대상차량’ 스티커를 발급해 부착하도록 하고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건당 5만원)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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