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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재정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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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간병비예산 등 증액 추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치료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로 정식 등록되면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되고 의료급여, 임대주택 우선 임대 등이 지원된다.

또 주거비 등에 필요한 특별지원금과 간병비, 생활보조금, 치료비 등이 매달 지급된다.

여가부는 올해 월 104만 3000원인 생활안정지원금을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3억원으로 책정된 간병비 예산을 4억 4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38명이고 이 가운데 생존자는 47명(해외 거주 4명 포함)에 불과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9세로, 간병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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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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