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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공공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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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7년… 소수가 돌아가며 나눠먹기

공공 일자리의 대표격인 공공근로 정책이 도입 17년 만에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공공근로는 1998년 외환위기로 경기가 침체하자 저소득층에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이 기능은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때 효용 가치가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에서 생활비 보조 정책처럼 활용돼 모럴해저드 논란도 일고 있다.

●‘2년에 3번’ 규정… 실업급여 받고 버티다 2년 후 다시 근무

고용정보원의 고용이슈 9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공공근로 참여자는 8332명인데 이 중 4회 이상 참여하는 이들이 41.3%인 34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회(24.6%), 2회(18.7%), 3회(15.4%)에 비해 월등히 많다. 공공근로는 40대 이하(33.7%)가 3명 중 1명꼴이다. 30대 이하(21%) 청년층도 5명 중 1명꼴이다. 자치구들은 공공근로를 평생 직업처럼 활용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원래 공공근로는 5개월 일자리를 연속 2번, 2년간 3번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적지 않은 이가 1년에 5개월씩 2번 연이어 일하고 3개월의 실업급여(월 96만원)를 받고서 2개월을 실업자로 있다가 재차 공공 근로자로 채용된다. 실업급여 기간까지 무직자로 5개월을 지냈기 때문에 정당한 채용이다. 이번엔 5개월 일하고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문제는 ‘2년에 3번’이란 규정이 평생에 1회가 아니라 2년을 주기로 계속 ‘기회’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자치구의 일자리 담당자는 “이 과정을 2년마다 되풀이하니 취업이 절박하겠냐”고 지적한 뒤 “실업급여를 주지 말거나 평생 할 수 있는 공공근로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소수가 공공근로를 번갈아가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10명을 모집하면 30명이 지원하는데 이 중 15명은 소득 기준(2015년 서울시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이상으로 지원자격이 안 되고 나머지 15명 중에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빼면 10명 남짓이라는 거다. 지원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주인 자치구로서는 유경험자가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공공근로에서 탈락하면 자해 소동까지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원자 적고 자치구는 유경험자가 더 편해… 탈락자 자해 소동도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지난해 3만 5033명 중 4회 이상이 1만 2132명으로 34.6%였다. 4회 이상 참여자는 서울이 41.3%로 가장 높고 대구(40.5%), 경북(38.4%), 경기(37.7%), 충남(35.9%) 순이다.

정재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또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종합패키지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구직 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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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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