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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연차촉진법 시행땐 미사용 수당 지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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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연차휴가 어떻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12월을 넘기면 없어지는 연차휴가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와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Q) 연차휴가가 없는 회사도 있나요.

A)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연차휴가는 며칠이나 주어지나요.

A)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나면 바로 그다음 해부터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1월에 입사했다면 2012년 11월부터는 15일간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거죠. 3년 이상 일했다면 최초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납니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Q) 남은 연차가 10일이 넘네요.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A)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정이 다르겠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러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무엇인가요.

A) 근로자의 휴가 소멸이 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행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Q)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해부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회사에 요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재직 중인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수당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가 사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기휴가 사용 캠페인 등 회사 내부적으로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회사가 일이 없으니 연차를 사용해 쉬라고 하는 경우, 해외출장 시 일부 날짜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등은 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죠.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 등 약정휴가나 해외출장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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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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