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인사혁신처가 17일 성과 평가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인사처는 개정안에서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평가가 미흡한 공무원의 경우 일정 기간 평가를 거쳐 직위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도록 했다.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 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면담, 코칭, 멘토링, 교육 등을 포함한 성과 향상 계획을 세워 적용하는 방식이다.
임용 원칙의 경우 기존에는 ‘공무원의 시험 성적이나 근무 성적’ 등이었지만 ‘직위(직무)와 관련한 성과 및 역량’ 등으로 수정했다. 또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실증 등을 승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젠 직무 성과와 임용 예정 직위(직급)에서 요구하는 역량, 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퇴직 공무원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고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에만 허용한 가사휴직을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를 돌볼 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빠진 공직사회의 궁극적인 가치 기준과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조항을 명문화했다”며 “국민과 공무원 5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갖춰야 할 항목을 추렸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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