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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이상 화학물질 미등록 땐 최대 1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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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유해·위해성 화학물질 510종 제조·수입업자 30일까지 등록 마쳐야

가습기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일정 기준 이상 화학물질 사용자가 법률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3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을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국내 유통량과 유해성·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해 등록 대상 화학물질 510종을 고시한 바 있다.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한 유해성 등의 공동제출자료를 인정하고 자료 작성 및 화평법 이행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개별 업체가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위해성 파악을 위한 동물시험을 진행하는 등 부담이 컸다.

사업자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공인인증서(사업장 범용)를 활용해 등록한 후 시스템과 연계된 공동등록 사전협의체에 접속,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협의체에 가입하면 된다. 환경부는 사업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12월 중 사업자 투표 등을 통해 화학물질별 대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선정된 협의체는 회원 간 협약을 맺고 비용부담 문제 등을 논의해 2018년 6월 30일까지 공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동제출자료에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시험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이호중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공동등록 의무 사업자 중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시 부담이 커 등록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대책”이라며 “30일이 법정기한은 아니지만 실험 등 일정을 고려한 기간인 만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확대 등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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