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 실시
구는 매주 화요일 2시간씩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한다. 150~300가구의 교육 의무단지뿐 아니라 150가구 미만의 임의단지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 운영, 공사·용역 계약 시 유의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방법 등을 알려 준다.
또 15년이 지난 국민주택 규모 이하(85㎡)의 공동주택은 안전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보수하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13개 연립주택(53개 동)에서 19개 공동주택(60개 동)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단지의 전문가 자문 기준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150가구 미만 단지의 전문가 자문 건수는 5건으로 전체(98건)의 5%였다.
이에 따라 기존 소규모 단지의 경우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서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구민의 82%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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