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부당행정 140건 적발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여전히 불합리한 행정 규제에 가로막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심코 방치된 민원서류의 처리가 517일 동안 지연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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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규제 남용이 21건, 부당한 진입규제·비용 전가 22건, 처리 지연 27건, 무사안일 29건, 개선이 필요한 기타 사항 41건 등이다. 중앙행정·공공기관에서보다 주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시·군 등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2배가량 많았다.
한 지자체는 2013년 1월 민원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받은 뒤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방치해 놓다가 441일이 지나 업무를 처리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지난해 5월 공장 신설 승인신청 등 4건의 민원을 접수한 뒤 법령에도 없는 주민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해 민원 처리를 517일 지연시켰다. 한 지자체는 공장 설립 등의 승인신청 때 재산권 분쟁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구비서류가 아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민원 처리를 미뤘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개혁 저해 사례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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