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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가 年6일 치매환자 집으로 와 24시간 돌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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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책에 5년간 4807억 투입

#중증 치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A씨는 급한 볼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시설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24시간 방문형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겨 어머니가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자 중심의 치매 정책 기조가 내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낮추는 각종 정책이 이전보다 세세하게 담겼다.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지방비만 48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2017년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1, 2급 중증 치매환자에 한해 연간 6일까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를 시설에 맡겨야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돌봐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로 보내면 환자가 싫어하다 보니 요양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집에서 이용하는 요양서비스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여행을 갈 때는 국가 재정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패키지 형태의 여행 상품 등 여행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치매 환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란 사실만 입증하면 꼭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2017년부터 여행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은 연말정산에서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치매 가족 소득공제는 기존에도 있던 제도였으나, 홍보가 부족해 이용하는 이들이 적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는 치매 환자도 포함돼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치매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중 치매정밀검진 가운데 비급여 항목이던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뇌영상촬영(MRI, CT) 등 다른 치매 정밀검진에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가 최대 4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신경인지검사를 포함한 모든 치매정밀검진을 20% 안팎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다.

의사 결정이 어려운 독거·중증 치매 노인 대신 재산관리 등 중요한 사무를 처리해 주는 공공후견제도도 내년 중 도입한다. 사회복지사나 치매서포터스를 교육해 법률 절차 등을 대행하게끔 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 안에 치매 노인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전문병동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센터에는 치매 노인을 비(非)치매 노인과 분리해 신체·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닛’을 설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들이는 시간에 비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적어 치매 환자 상담을 꺼려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고서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신설한다.

치매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각 공공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들에게 치매 노인의 특성과 치매 노인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행동 요령 등을 알려 주게 하고 어느 정도 서비스 수준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복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지방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지자체에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인 치매파트너스는 현재 16만명 수준에서 2020년 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노인복지관을 찾아 정보를 공유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이용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에 한해 60세 이하여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상담콜센터를 활용해 치매 환자 가족에게 24시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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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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