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조례안 가결... 내년 1월부터 시행
저층주거지에 위치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집수리를 장려하고 집수리에 참여하는 집수리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공사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과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고, 준공 후 2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노후주택의 성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집수리 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경 의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저층주거지의 주택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명 연장을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2015.12.21.) 내년 1월 중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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