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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앵커시설’ 확보 후 주변 임대료 낮추고 부산시 장기임대보장·분쟁조정위 등 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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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의 노력

서울시와 부산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는 도심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은평구 구름정원사람들 협동조합주택 전경.
서울시는 대학로와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소위 서울시내의 뜨는 지역 6곳에 ‘앵커시설’(시가 직접 건물을 임대해 시세에 맞게 임대하는 곳)을 확보해 주변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지난 11월 24일 발표했다. 소극장 공연의 메카인 대학로에 시가 저렴한 대관료의 극장을 운영해 주변 사설 공연자의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면서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지역 사회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지난 12월18일 조례를 제정해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리모델링 지원을 전제로 한 장기임대보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은 상권활성화 및 권리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개선 등으로 상권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 한두 곳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고 지역 전체적인 임대료 상승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면 지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법으로 임대료 상한선 등을 정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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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