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난 9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선포했다. 전국 226개 지방정부 중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첫 조례였다. 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를 주민이 직접 심사하고 선별해 입점을 제한한다. 유흥업소나 대형 프랜차이즈 등 지역 상권 파괴 우려가 있는 업체는 원천 봉쇄된다. 아울러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건물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임대료 상승으로 울상인 건물 입주자들에게는 법률지원단·대안상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구청 공무원들과 건물주, 상가 임차인들이 모여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건물주의 양보와 임차인 설득, 주민의 의지와 결합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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