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서울 35개 학교 시설확충 길 열려
내년 상반기 중 자연녹지지역 내 설립·운영 중인 학교들은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 과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4)에 따르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 교육시설 확충이 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결과로 서울시내 초·중·고·대학교 중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35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과 같은 시설을 확충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 되고,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30년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건물의 증축이 가능해 진다”고 밝히고 “내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속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하루 속히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