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부 537명 등록 인건비 챙겨…농어촌公 등 26명 징계·인사 요구
감사원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산하인 농어촌연구원, 새만금사업단에 대해 감사한 결과 26명의 비위 행위자를 적발하고 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소속 기관에 요구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 26명 가운데 비위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농어촌공사의 경기·전남·경북 등 9개 지역본부의 직원 20명은 지하수영향조사 등 111개 사업을 하며 일용직 인부 27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3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취업준비생 등의 명의로 통장을 만든 뒤 꼬박꼬박 입금되는 인건비를 본인은 물론 명의자, 직속 과장·차장 등과 나눠 가졌다. 경남·충남본부는 79개 수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들에 사업을 재위탁하고, 이들 업체가 등록한 263명의 허위 인부에게 7억 2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진 허위 인부가 모두 53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