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2단계 비정규직 대책’ 시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인원 공공기관 정원 5% 이내로 제한목표 달성여부 기관평가에 반영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000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이내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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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최근까지 20만 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 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됐으며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파견,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해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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