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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3.5일제 공무원 근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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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자기주도근무제 확대… 3일간 12시간·하루 4시간 가능

“생산성 향상” vs “비현실적”
연간 근무 300시간 줄이기로

중앙부처 사무관인 이모(44)씨는 “나와 같은 직급에서조차 업무상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상급자 결재를 몇 단계 더 거쳐야 하니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절차상 해당 결재를 기다린 뒤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니 대기시간도 만만찮다. 전체 공직사회 노동생산성도 매우 낮다.

인사혁신처가 21일 발표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인다. 회의와 사적인 전화,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고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문화 정착에 나선 것이다.

먼저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 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오는 3월부터 모든 부처로 점차 확대한다.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무원 초과근무는 월평균 28시간이었다. 하지만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한 한 부서에서는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종전 27.1시간에서 지난해 25.1시간으로 7.4% 감소했다.

또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정형화된 ‘시차 출퇴근제’에서 벗어나 형태를 다양화했다. 근무시간 자율화로 하루 12시간씩 사흘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메모 보고 등 비(非)대면 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는 공백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를 둔다. 또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한 뒤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계획초과근무제도’를 시행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부처별 실천계획을 보고받아 반기나 분기별 시행 추이를 점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은 2015년 기준 20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 31.86달러를 기록해 28위에 그쳤다. 공무원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200시간으로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143시간이나 길다.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공직사회를 지목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엔 찬성하지만 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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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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