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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건강·민생경제 침해 행위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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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안전 장관회의’ 19개 과제 선정

아파트 옵션계약 등 불공정 약관 개선… 공기업 부패·법조 비리 집중 단속
‘5대 금융악’ 지속 척결·새 수법 차단도… 관련 장·차관 회의 매월 열어 실적 점검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필요 없는 시스템에어컨을 분양사에 떼어달라고 요구했다가 설치비 등 제반 비용 487만원의 20%인 97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원하지 않는 약관상의 피해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엄정 대처하는 ‘법질서 확립’을 새 정책 과제로 삼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법질서·안전 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민생 관련 법 집행과 관련된 8개 기관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정책 과제를 조율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총리 주재로 법질서에 관련된 장·차관 회의가 매월 열리게 된다. 이로써 내각의 의사결정 과정은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정점으로 경제 관계 장관회의, 사회관계 장관회의,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소비자 보호 ▲국민 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 브로커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서,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 약관이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권 구매 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불법 사금융·불법 채권 추심·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을 지속적으로 척결하면서 신·변종 사기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금감원은 불법금융대응단을 신설해 5대 금융악을 이전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이른바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대응 요령과 소송 지원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고위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외부 강의에 대한 대가 상한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민간 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을 보완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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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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