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문제 잊혔지만 고물가에 지갑 안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조선 최고관청 ‘의정부’ 터 시민품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석연휴 30만명 제주로… 1000만명 눈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 출신 ‘에이스 과장’도 떠난다… 공직사회 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구 70만 대도시는 특정시… 30만 대도시는 특례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토론회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통념상 어떤 규모를 ‘대도시’라고 부르냐고 묻는다면 막연해지기 십상이다. 해답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있다. 특별·광역시를 빼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에 15곳이 있다. 그러나 국가에 상대적으로 예우를 받는 특별·광역시와 보살핌을 받는 중소도시의 틈새에서 대도시의 고민이 적잖다.

25일 충남 천안시 대회의실에선 이처럼 묘한 위치에 놓인 대도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어렵게 마련된 대도시 특례제도를 개선해 나라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했다. 심대평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분권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갓 스무 돌을 맞은 지방자치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상생에 힘써야 하며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떠나서는 대도시 특례를 얘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도시 중 9곳이나 경기도에 몰려 있어 인구집중 등 수도권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1단계 특례 발굴을 마쳤다. 대도시 명칭을 부여해 50만 이상~100만명 미만을 특례시, 100만명 이상을 특정시로 규정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기준인건비 산정 시 기준정원 규모를 확대하는 행정특례와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방채 발행비율 및 재정투자심사 요건 완화 등 재정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에다 사무 특례도 122건에 이른다. 이번 토론회는 2차 발굴 작업의 일환이다. 위원회는 또 미래 지역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구 70만명에 면적 1000㎢ 이상인 대도시를 특정시, 인구 30만명에 면적 1000㎢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우 경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를 돌이켜 보면 매우 미흡하다”며 “주민자치와 지자체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포괄성의 원칙, 제한적 보충성의 원칙, 주민주권에 대한 가치 존중의 전제조건에 따라 대도시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권한 이양 등 사무·행정·재정 특례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거대도시 출현에 맞춘 대비책도 없이 행정체계 개편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인구 추계에 따르는 게 좋고 특별법 위주의 대도시 정책은 불필요하게 입법권을 남발하는 경향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인 조유묵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참여와 민주,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수요자 중심 행정구조를 구축하는 데 특례제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야말로 주민의 편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이번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26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