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월부터 제도 개편
행정자치부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교세 제도를 손질한다고 1일 밝혔다. 특교세는 정부, 자치단체의 현안이나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올해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집행하는 특교세는 1조 282억원이다. 지금까지 특교세 전체 집행 내역은 국회에만 보고됐다. 행자부, 안전처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교세 교부 대상 지정이 가능하고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실세 지역구와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에 특교세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등의 분야 전문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행자부 차관)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는 특교세 운영 방향과 시책 수요 사업 내용을 심의한다. 또 특교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교부·집행 내역은 모두 5월에 재정정보공개통합시스템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매년 초 특교세 지원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공표한다. 사전에 공표된 운영 방향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는 지자체는 특교세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특교세 재원 총 5141억원의 대상 사업별 용도를 확정, 발표했다. 전체 1조 282억원 중 안전처가 집행하는 재난 안전 수요는 5141억원이다. 나머지 5141억원 가운데 행자부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 현안 수요로 4113억원, 국가 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 수요로 1028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역 현안 수요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30%), 지역 복지사업(20%), 지방 SOC(50%)에 투입된다. 시책 수요 재원은 정부 부처의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지자체 위주로 지원한다. 댐, 교도소, 화장장, 원자력발전소 등 혐오·기피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도 시책 수요 재원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특교세 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교부세 집행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특교세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