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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람들 <28>정부법무공단] 금지금 변칙거래 승소, 세수 3조 지켜… 대법 판례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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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승소 사례

유통과정서 내수 전환땐 면제 세금 내야… 매입자 아닌 판매자가 세금 안 내고 폐업
이후 수출땐 안 받은 부가세 환급해줘야…
다양한 해외 판례 수집 등 재심리 성사

정부법무공단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2011년 1월 금지금(地·순도 99.5% 이상의 금괴) 세금 관련 소송이다. 정부법무공단은 법적 공방 끝에 기존의 판례까지 뒤집으며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승소로 정부는 5700억여원의 세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었다. 파급효과까지 따지면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소송은 일부 유통업자들이 국내 금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용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면서 비롯됐다.

통상 수입업체가 금지금을 수출용으로 들여오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금지금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내수용으로 전환되면 면제됐던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고, 다시 이를 수출용으로 바꾸면 기존에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때 내수용 전환 과정에서 매입자가 아닌 판매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했는데, 일부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금지금이 이후 수출용으로 바뀌면 국가는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해 줘야 했다.

당시 국세청은 2003~2009년에만 폐업한 업체를 낀 금지금 변칙거래 245건을 조사, 108건이 명목상 거래였음을 적발하고 수출업체들에 부가가치세 1조 9455억원을 과세했다. 하지만 일부 수출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거래들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2009년 대법원이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근거로 “명목상 거래로 볼 수 없어 수출업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례를 남긴 적이 있어 피고인 국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때 공단은 유럽연합재판소 등 다양한 해외 판례를 수집해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금지금 변칙거래의 실체와 파급효과를 설명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한 재심리를 성사시켰다. 또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금괴수출업체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폈다.

결국 대법원은 “변칙적 금지금 거래 등이 확인됐다면 세금 공제·환급 주장은 제한해야 한다”면서 “변칙거래에 동참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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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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