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위배”... 이명박 당시 시장에 서면질의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가 AIG와 체결한 계약에서 99년간의 임대차 기간 보장에 대한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서울시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 금융기업인 AIG를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운영 주체로 유치하였고 여의도의 해당 부지를 AIG에게 99년간 장기로 임대했다.
서울시와 AIG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로부터 49년째되는 날 이전에 AIG측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서울시는 49년의 임대기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서울시는 AIG로부터 받은 임대료 총액의 25%를 반환하고 AIG에게 국제금융센터 부지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49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하도록 서울시의 갱신을 강제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99년간 임대차계약의 근거가 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제13조에서는 토지 등의 임대에 있어 50년을 임대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제3항), 50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제1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아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1항에서 갱신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IG와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서울시의 갱신을 강제하여 갱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되었던 AIG의 SIFC 먹튀 논란 제공자인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이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공문발송의 법적 발송 기한을 초과하게 되어 공문 발송이 불발된 것과 관련하여 “AIG의 SIFC 매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제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특별위원회가 시간적 물리적 정치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어 오세훈 전 시장은 제외하고 이명박 전 시장에게만 서면질의 방식으로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