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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년 ‘태극기 변천사’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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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물’ 선정… 동영상·사진 등 45건 누리집 공개

1952년 3·1절 행사 때 태극기가 입장하는 장면.
국가기록원 제공
조선과 미국이 통상 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 1882년 5월(고종 19년), 국기가 처음 등장한다. 이로부터 넉 달 후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일본으로 향한 외교사절(수신사)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과 4괘’를 도안으로 기를 만들어 썼다. 이듬해 3월 6일 고종은 ‘태극과 4괘’ 도안의 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다. 정부는 이날을 태극기가 국기로 제정된 날로 보고 있다.

130여년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함께해 온 태극기의 변천사가 17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기 제정일(3월 6일)을 기념해 이달의 기록 주제를 ‘민족의 얼과 염원 담은 태극기의 변천사 한눈에 본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 45건(동영상 5건, 사진 21건, 문서 4건, 유물 9건, 우표·엽서·포스터 등 6건)을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록물에 등장하는 태극기의 도안은 다양하다. 국기가 제정·공포된 뒤에도 상세 도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제각각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1886~1890년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활약한 미국인 오언 데니가 소장한 1890년 무렵 태극기와 1907년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태극기 등은 문양과 괘의 위치가 전부 다르다. 광복 후 정부는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 제2호)을 확정했다. 현재 태극기에 관한 규정은 2007년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 태극기는 6·25전쟁 등 나라의 위기 때마다 조국수호 의지를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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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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