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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때 차량부제 운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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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비상대책 시행

고농도 현상 24시간 지속될 때 사업장 조업단축도 시행하기로

미세먼지(PM10) 고농도 현상이 일정시간(24시간) 이상 지속될 때 차량부제 운행과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비상대책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반영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에는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다. 머리카락의 5분의1 크기인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로 폐·혈관 등에 침투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학교 휴교와 차량부제 등을 시행토록 제도화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경보 수준일 때 차량부제와 휴교를 시행토록 했으나, 이번에 마련된 비상대책에서는 그 기준을 주의보 수준으로 한 단계 낮췄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돼 주의보가 발령된 날이 62일(236회)에 달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90㎍·2시간 이상) 발령일도 71일(173회)이나 됐다.

도시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올해 24만대로 확대하고 실제 도로 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를 내년 9월에 중·소형차까지로 확대한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예·경보의 고도화를 통해 고농도시 예보 정확도를 64%까지 높이고 내년 1월부터 전국 2일치 예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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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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