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심사위원 “인간관계 확인 차원”…시 시민인권보호관, 헌법과 인권위 보장 평등권 침해
이후 A씨는 면접과 무관한 질문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당시 면접을 진행한 해당 부서에선 면접 위원들에게 심사기준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부했지만, 면접 질문에 대한 유의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당 심사위원은 “당시 특별한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게 없었고 인간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 여부 등을 질문한 것은 성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5일 해당 질문이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공정한 면접전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 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채용 시 차별을 막기 위해 마련한 ‘평등·합격·차별·탈락’ 안내문에는 ‘면접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나이, 외모 등 신체조건, 가족관계, 혼인 여부, 성적지향, 임신·출산 등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특히 이를 이유로 직무가능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문에서 “결혼 여부를 묻는 게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여러 지침에서도 차별사유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