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 “공직윤리위 심사 통과” 밝혀…비상장주 취득 검증 미흡 드러나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는 5일 “재산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진 검사장의 재산 축적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 악화 등으로 필요하면 조사한다는 원칙 아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 가운데 4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하되, 1급 이상에겐 관보를 통한 공개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승진한 진 검사장은 재산등록 대상일 뿐 공개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진 검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명한 점에 비춰 정부 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게 됐다. 당시 유망 장외주식으로 꼽히던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공개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2005년 매입한 넥슨 주식 80여만주를 지난해 126억원에 처분해 지난해에만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산공개 신고를 받은 뒤 선별적으로 심사를 거치므로, 진 검사장의 경우 주식 취득과 관련해 따로 심사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재산이 크게 증가 또는 감소한 사람에 대해 심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진 검사장이 퇴직자 신분으로 바뀌면 심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규정상 출석불응죄를 묻거나 영장 없는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자진해서 심사받기를 기대해야 하는 처지다. 인사처 관계자는 “출석을 요청했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처벌할 방법은 없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내부 검토 중이고 결론을 내진 않았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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