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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폐 면죄부 주고, 성희롱 직원 징계 대신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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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공개

경기도교육청이 교내 성추행 사건 등을 은폐한 교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교사 A씨는 2014년 6월 3차례에 걸쳐 학생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했고,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담임교사는 학교장이나 학부모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교장은 또 교감으로부터 성희롱 내용을 보고 받았으면서 마찬가지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학부모 대표 등이 학교를 항의 방문하자 그제서야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해교사 A씨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의결했을 뿐 은폐를 시도한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 평택시는 2014년 10월 B국장이 체육행사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B씨가 명예퇴직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는 2013년 3월∼2015년 6월 검찰로부터 직원 43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이들을 훈계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퇴직했고, 1명은 징계시효가 완성됐으며, 4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1월 인천기지본부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774만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고,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공사 상벌규정에 따르면 공금 횡령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미루고 먼저 승진을 시키기도 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는 징계를 받은 직원을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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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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