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센터엔 검사 파견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북한 내 인권 범죄는 주로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 대상 면접 조사를 통해 발굴되며 범죄 기록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축적된 뒤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통일부가 탈북민을 통해 북한 인권 범죄 사례를 수집할 때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파견된 법무부 검사도 동행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법무부 검사와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동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 조사관과 법무부 검사가 공동으로 하는 조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면 북한 당국과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인권 경시 풍조와 (수용소 등에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간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통일 이후에는 범죄 기록을 근거로 처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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