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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9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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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센터엔 검사 파견

오는 9월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에 설치되고,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의 검사가 파견된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 범죄 자료를 이관받게 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북한 내 인권 범죄는 주로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 대상 면접 조사를 통해 발굴되며 범죄 기록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축적된 뒤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통일부가 탈북민을 통해 북한 인권 범죄 사례를 수집할 때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파견된 법무부 검사도 동행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법무부 검사와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동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 조사관과 법무부 검사가 공동으로 하는 조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면 북한 당국과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인권 경시 풍조와 (수용소 등에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간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통일 이후에는 범죄 기록을 근거로 처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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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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