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시설별 분산된 환경 인허가 통합, 사업장 맞춤형 관리로 기업 부담 완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이 지난해 12월 22일 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971년 배출시설 허가제 도입 이후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등 오염물질별 배출구 농도만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이 45년 만에 사업장 단위 관리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허가는 꼼꼼히, 절차는 간소화하되 환경의 질을 보장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 이창흠 과장은 통합환경관리법이 ‘과학기반의 환경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과거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별법을 제정해 대응해 왔습니다. 45년이 지난 현재 생산공정이나 배출 오염물질이 달라졌고 첨단 공해방지기술이 개발되면서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체계는 여전히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습니다. 배출시설별로 분산된 허가와 복잡한 관리 절차로 기업은 과도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산업 발전과 사업장 특성, 주변 생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문별 환경 개선은 환경질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비효율적 구조였습니다. 허가 관청 역시 충분한 정보나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허가하고 적발식 관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장별 맞춤형 환경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획일적으로 설정됐던 배출기준은 업종별 최대 배출기준 내에서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설정합니다. 허가의 적정성은 5~8년 주기로 검토하고, 일회성·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은 기술 지원을 통한 합리적인 정밀점검으로 전환됩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경제성까지 갖춘 최적가용기법(BAT)을 산업계와 협업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BAT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기술·기법군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적용 사업장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개 업종 중 대기·수질 1, 2종 사업장 1350여곳입니다. 전국 배출업소의 1.3%에 불과하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70%를 차지합니다.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업종별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사업장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지만 희망 업체는 해당 업종 시행에 맞춰 통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정착 시 환경 개선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서 제도를 시행한 서구 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인허가 통합에 따른 서류 감소와 대행비용 등으로 2024년까지 122억원의 비용 절감과 공공·민간부문에서 2030년까지 3000여개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 활성화 등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250여 차례, 9000여명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옵니다. 기술 도입이나 추가 투자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기술은 선택 가능하고 사업장이 기준서 마련에 참여해 기술 발전을 고려한 예측 가능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글 사진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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