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습 8명 가택 수색…귀금속 등 동산 122점 압류
안양시가 상습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현금 43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황금 두꺼비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12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8명은 세금추징을 피하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한 뒤 배우자 등의 고가 주택에 살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 체납액은 총 13억원에 달하며 롤렉스 시계, 황금 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 122점의 압류 동산은 5월 말까지 미납 시 공매처분할 예정이다.6억 2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군포시 소재 배우자 명의의 5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또 수시로 해외에 거주하였다. 가택수색에서 해외 브랜드 시계·가방, 귀금속 등 33점을 압류했다.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던 4억 6000만원의 체납자인 B씨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시계 등 6점을 압류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6-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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