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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습 8명 가택 수색…귀금속 등 동산 122점 압류


안양시가 공개한 황금 두꺼비, 명품시계 등 122점의 압류동산.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상습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현금 43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황금 두꺼비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12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8명은 세금추징을 피하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한 뒤 배우자 등의 고가 주택에 살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 체납액은 총 13억원에 달하며 롤렉스 시계, 황금 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 122점의 압류 동산은 5월 말까지 미납 시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6억 2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군포시 소재 배우자 명의의 5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또 수시로 해외에 거주하였다. 가택수색에서 해외 브랜드 시계·가방, 귀금속 등 33점을 압류했다.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던 4억 6000만원의 체납자인 B씨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시계 등 6점을 압류했다.

C씨는 9300만원을 체납했는데 역시 배우자 소유의 수원시 부동산에 거주했다. 고급 골프채 3세트, 양주, 해외 브랜드 시계 등 17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C씨는 가택 수색에 항의해 통지서를 찢어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회사 대표인 D씨는 6800만원을 체납했는데 황금 두꺼비, 황금 열쇠 등 18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김남수 안양시 징수과장은 “가택 수색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6-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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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