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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 장관 “건설현장 사망사고, 특별감독 등 모든 행정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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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 감독과 안전보건 진단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CEO들을 초청해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갖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작업중지 명령, 특별감독, 안전보건 진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될 때까지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전 산업의 7% 수준이지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437명으로 전 산업 사망자(955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상위 50대 건설업체의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재해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등 버려야 할 관행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전담감독관을 배치하고 건설장비 안전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장비점검을 독려하고 안전작업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공정인사 지침 확립,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보조를 맞춰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소규모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하청업체는 10일 안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하청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규정도 강화해 반드시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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