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옹진군에 따르면 어민 소득에 기여하고 피서철에 체험어장을 만들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장에 바지락·동죽 종패를 뿌려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 대표가 낙찰을 위해 지인 명의의 2개 회사를 만들어 담합한 정황을 파악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10개월째 제자리를 맴돌면서 패류살포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군은 사업 관련 발신문서와 납품어장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담합의혹 업체들의 임원이 상호 순환이동한 점 등 구체적인 담합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시,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타 기관 의뢰 건을 처리하는 중이어서 결과는 1∼2년이 지나야 나온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어업인과 관광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공정위의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모(48)씨는 “매년 여름이면 해수욕장 인근에 체험어장용으로 살포하던 바지락·동죽을 지난해엔 뿌려주지 않아 관광객이 줄고 그나마 왔던 사람들도 캘 것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사업이 재개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사업을 잠정 중단했으나 공정위는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다”면서 “입찰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 지자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