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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재정 주체·지출권 괴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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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대전 토론회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라는 상위의 가치에 따라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지방자치는 삼권분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겨냥한 논의가 지방자치라는 가치를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감 선거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26일 대전시 본청 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찬동(자치행정학) 충남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가 2014년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개 과제’ 중 핵심 내용을 주제로 자치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엔 심대평 위원장과 권선택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시의원,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 주민, 관계 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을 강조했다.

‘교육의 지방분권 및 학교 자주성 강화를 위한 기초중심 교육자치 확대방안’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돼 따로 인사, 조직, 예산권을 갖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건 편향적”이라며 “교육의 자주성이란 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국면에서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을 존속시키려던 상황에 맞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로 뽑는 것을 교육자치 실현으로 오해한 데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올바른 지방자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이런 오해를 극복하는 데 머리를 맞대자는 논리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의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의회에 동의권, 또는 청문권을 주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주민 생활과 가까운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교육장 임명권을 주거나 시·군·구의회에 동의권, 또는 청문권을 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봤다.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분리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향’ 발제를 맡은 박정수(행정학)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출 권한과 재정 부담 주체의 괴리”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두 쪽에 걸친 예산안 편성 절차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 및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최영출(행정학) 충북대 교수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대안들은 정치적·법적 실현 가능성,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념적, 정치적 관점을 뛰어넘어 실제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 관점에서 대안 논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자체에서 교육 분야를 포함한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 운용으로 발생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갖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문제를 논의하긴 하지만 부차적이라고 풀이하는 게 옳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대전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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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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