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특례법은 아동학대 발생 때 사후적 조치에 대한 개선에 집중됐고 예방과 조기발견 규정 등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아동학대 범죄 가중처벌도 이전보다 보완됐으나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인구는 909만 9000명이지만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364명에 불과해 1인이 2만 50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아동인구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는 상담원 1인이 1800여명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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