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치료 불구 사고 발생 때 최대 3000만원 국가·병원 보상
최근 2년간 11건 3억원 지급태아 사망도 보상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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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보상제도는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됐을 때 그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의료인 과실이 입증됐을 때만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분만사고는 예외다.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병원이 산전관리를 잘해도 분만 과정에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특히 많다”며 “저출산이 심각한 데다 환자 가족이 소송해도 대부분 패소해 마음의 상처만 입는 일이 많아 2013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국가 출연금(70%)과 분만기관 분담금(30%)으로 지급한다. 분만기관 분담금은 각 산부인과 병원이 모은 일종의 적립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산부인과로부터 분만 실적 자료를 받아 분만 1건당 1160원씩 걷고 있다.
이렇게 적립한 보상금에서 2014년 분만사고를 당한 환자의 가족들에게 총 1억 2000만원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1억 9500만원이 지급됐다.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아직 실제 보상 사례는 많지 않지만 2014년 4건, 2015년 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새롭게 발견되면 다시 조정 절차를 밟는다. 지금까지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는 2건이다. 1건은 의사 과실이 발견됐고, 1건은 신생아가 아닌 태아 사망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는 태아 사망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2건을 제외하고선 환자 가족 모두 최대한도인 3000만원을 받았다.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사망하거나 산모는 사망하고 신생아가 출생 28일 안에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면 3000만원씩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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