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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54건에 달한다.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0년 105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267건으로 크게 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요구에 불응했을 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16일 고용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Q.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A.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 하면 ‘육체적 성희롱’만 생각하지만 ‘언어적 성희롱’과 ‘시각적 성희롱’도 성희롱의 큰 범주에 해당합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일반적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는 행위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외설 사진과 그림, 낙서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음란한 편지나 그림을 보내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배경화면에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간접적인 행위도 동료가 계속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Q. 커피 타기를 강요하는 것은.

A. 업무와 관계없이 성 역할에 기반한 언어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반드시 시정돼야 할 성차별 행위이지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줌마’, ‘할머니’ 등으로 부르는 행위, 청소나 잔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간의 우정을 기반으로 한 교제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안에서만 성립하나.

A. 직장 내 성희롱이 반드시 직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자리, 차량 안 등 모든 자리에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주로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협력업체 직원은 물론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적용됩니다.

Q.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A. 고용부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피해자의 고소나 진정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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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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