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54건에 달한다.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0년 105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267건으로 크게 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요구에 불응했을 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16일 고용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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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 하면 ‘육체적 성희롱’만 생각하지만 ‘언어적 성희롱’과 ‘시각적 성희롱’도 성희롱의 큰 범주에 해당합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일반적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는 행위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외설 사진과 그림, 낙서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음란한 편지나 그림을 보내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배경화면에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간접적인 행위도 동료가 계속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Q. 커피 타기를 강요하는 것은.
A. 업무와 관계없이 성 역할에 기반한 언어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반드시 시정돼야 할 성차별 행위이지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줌마’, ‘할머니’ 등으로 부르는 행위, 청소나 잔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간의 우정을 기반으로 한 교제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안에서만 성립하나.
Q.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A. 고용부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피해자의 고소나 진정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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